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본다

잡학정보 아카이브

노파워블로 자세히보기

스크랩←/용어

[용어]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노파워블로거 2014. 10. 21. 21:21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수립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다.

이사를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 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이사회가 열릴 때만 나오는 사외이사는 전형적인 비상임이사이고 사장, 부사장처럼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임이사이다. 



상임이사와 대표이사

 

상임이사 :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경영 업무를 맡아 총괄하는 사람. 경영본부장 혹은 사장

              보통 경영진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이사 : 회사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이면서 동시에 집행이사인 사람.

               흔히 회장이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재이사, 집행이사에 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우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 
등기이사 : 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이사진을 말합니다.

2. 집행이사(임원) : 집행임원이란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진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이면서 집행이사인 사람도 있고 집행이사인데 등기가 되지 않은 이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임원 개개인으로 보면

1) 등기이사이면서 동시에 집행이사인 사람(상근이사)

2) 등기이사이지만 집행이사가 아닌 사람(비상근이사)

3)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집행이사인 사람(상근이사) 이렇게 구분됩니다.

 

대표이사는 위의 1)항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등기이사 중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대표자로 선임되어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스크랩←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행인 [ publisher , Drawer , 發行人 ]  (0) 2013.12.09
기량 / 역량  (0) 2009.07.13
로드맵  (0) 2009.07.13
정책-政策  (0) 2009.05.20
정무- 政務  (0) 2009.05.20
  (0) 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