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해마다 7월에 내야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 납부인데,
아파트나 주택,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한다.
/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필히 아셔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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