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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 [국세청/종합소득세/FGH유형]

노파워블로거 2014. 5. 14. 15:38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연중에는 근로장려금으로 어려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공부를 많이 하시는 LH 블로그 이웃 분들이라면 벌써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는 지원수준을 더욱 높여 12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LH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에서 지난해 소득기준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20만 가구에 신청안내를 진행했는데요.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4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데요. 재산의 경우 가구구성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총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간 안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휴대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이동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화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피싱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따로 받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세제 사이트(
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근로장려금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안내문에 적혀있는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답니다.

4. 모바일 웹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니, 꼭 신청하시고 이 기간 내에 못하신 분들은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꼭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