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상당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첫해에는 3만4천 명, 2017년 5만 9천 명, 2018년 7만 2천
명, 2019년 7만 4천 명, 2020년 7만 3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총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경연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홍원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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