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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ership/Politics

[행정안전위원회-권경석 의원] 국정감사 중간 결산

노파워블로거 2009. 10.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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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간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정감사 중간 결산

-09국감, 피감기관 단순지적 수준 넘어, 법안발의·제도개선 추진해야 -



 권경석 의원은 “‘09년 국정감사에서 ①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②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 ③국가정체성 확립, ④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국감기간 중에 법률 개정안 발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밝혔다.


 1. 민생안전 대책마련

  - 발의법안: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① 맟춤형 소방대책 법안 발의(‘09.10.12일)


주택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②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비취약계층 선발, 상품권 활용성 저조, 공무원에게 상품권 강매 등 희망근     로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서민피해가 심각한 유사수신범죄, 외국인 범죄 등이 매년 급증함에 따른     수사전담반, 언론홍보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할증률 인하방안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취업     기간 3~7개월, 월 30만원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서울시 ‘사회적일자리 사     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촉구하였다.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역량 확대

  - 발의법안: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① 자치입법권 강화 법률안 발의(‘09.10.16일)


부령에 조례제정근거가 규정되어,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09.10.16일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② 자율통합 대책마련 촉구


자율통합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1)쏠림현상 방지 2)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지양 등 대책마련을 행안부장관에게 촉구하였다.


 3. 국가정체성 확립

  - 발의법안: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정책자료집: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반국가단체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되는 등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법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09.3.5일 발의한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4. 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확립과 경찰인사 개선


○ 지방의 심각한 토착비리 척결에 경찰의 수사력 집중을 촉구하고,

○ 전체의 98% 이상인 일반출신 경찰관의 간부급 승진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향토경무관 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하였다.


 5. 기 타

  - 발의법안: 정치자금법,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의 개선


정치자금기여도 저조, 탈·불법행위 빈발 및 의원간 후원금액수의 큰 격차 등 현행 정치후원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09.2.3 발의)을 중심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의원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한건주의식 폭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거나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있으므로, 당연히 법안의 발의, 제도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