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 등 YBM사 공정위에 제소
청년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가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토익 시험 관련한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YBM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제소하고 공정위신고서와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토익 시험과 관련, '응시료 폭리', '과도한 성적 재발급 비용', '불합리한 환불 규정'등을 제소사유로 밝혔다.
임영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7%에 그친 반면 토익 응시료 상승률은 61.5%까지 치솟았다"며 "연간 토익응시자 수 추이, 물가 상승률, 토익 응시료 인상률 등을 살펴봤을 때 토익 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비가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토익은 성적표를 재발급 받을 시 3000원의 비용이 든다"며 "유사한 성적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텝스의 경우 재발급 비용이 토익의 반값인 1500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환불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재 토익 응시자의 대다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때까지 토익을 반복해서 치르고 있다.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일반적인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정기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응시자는 성적 확인 전 정기접수기간에 접수 후 원하는 점수 취득 시 40%만을 환불 받거나, 토익 시험 후 19일이 지나 성적을 확인한 후 고득점에 실패시 10%가 인상된 추가접수기간에 접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학생 문정곤(23, 대구대 사회학과)군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토익은 취업을 위한 의무에 가깝다"며, "청년 구직자가 더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YBM이 독과점인 현 토익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용수 기자 (traut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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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uthnews.com?CmtQs=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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