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지휘관은 그 부대의 관리 ·운영은 물론, 용병 ·작전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전문분야마다의 보좌관인 참모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참모는 자기 담당 분야에 관해서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휘관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화해서 하달하고 그 실행 결과를 감독한다. 그러나 참모에게는 예하부대를 지휘하거나 독단적인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으며, 모든 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참모의 형태에는 부대의 업무를 4∼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한 분야를 담당하는 일반참모와, 일반참모의 책임분야 가운데에서 특수 기술분야만을 담당하는 특별참모,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개인참모, 지휘관의 대리자로서 다른 부대에 파견되어 연락임무를 수행하는 연락장교 등이 있다. 참모의 편성은 부대의 규모 ·임무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참모들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참모장,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및 민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참모, 화학 ·공병 ·병기 ·병참 ·통신 ·의무 ·수송 ·부관 ·항공 ·헌병 등의 특수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특별참모, 감찰 ·법무 ·공보 등을 담당하는 개인참모 등을 두고 있다. 사단급 이하의 부대에도 참모 편성은 있으나, 참모라는 고유명칭으로 호칭되지는 않으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가 참모장격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