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전국 42개 대학원대학교 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처음으로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2013.12.16(월),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대해 대학원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현지조사 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점 및 학위수여 계속,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모집·운영, 학교법인 및 학교관리 부실 등 폐쇄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10.23(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2013.11.25(월)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학원대학교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도 대학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봉규 기자 (bong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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