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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임금 체불)

노파워블로거 2009. 5. 15. 19:25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결해 줍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가기전에

노동부에 가셔서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금품 확인원(임금체불 확인원) "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 대한 법률 구조공단" 에 가시면

체불 근로자 들에게

가압류에서 부터 소송, 강제집행 까지의 전반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만 가능할 뿐

대표이사 등 사인에 대한 재산압류는 불가합니다 (대표이사 등 사인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지불각서를 써주었다면 가능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면

" 임금채권 보장법 "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금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노동청에 신청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를 우선으로 하구요


설령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이없어 수입이 없거나

회사가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부채로인해 회사 재산을 통틀어서도

3개월이내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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